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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님.. 유통기한이.. 2019년1월이면....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8-10-30 19:57:27

조회 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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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. 더와일드입니다.


유통기간은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.

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

유통기간이 얼마가 남았든 개봉시점부터 유효기간이 결정되는 것이지 유통기간이 3년 남았다고 하여 3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유효기간은 통상 개봉 후 6개월 이내 정도이고 이는 모든 제품이 동일합니다.


현재 수입사 품절상태라 유통기간이 더 긴 제품은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



---------- Original Message ----------
유통기한이.. 2019년 1월이면... 너무 짧은감이 있는데...


더 유통기한 긴거 없나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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